교회 묘지 사용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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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제일교회가 소유한 묘지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치) 묘지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96-1번지외 5필지에 위치한다.
제3조(업무담당)
1) 묘지관리에 관할 업무는 본 교회 경조장묘문화부에서 관장한다.
2) 묘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경조장묘문화부 내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3) 관리인을 두어 묘지를 관리케하며 관리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.
제4조(사용규정) 묘지사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.
1) 본 교회에 등록되어 6개월 이상 출석한 교인이어야 하며 이 때 교적부와 출석카드로 증빙하여야 한다.
2) 타지에 있는 묘지 이장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. 단,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성도로서 생활하던 자가별세하여 타지에 매장된 후 그의 배우자가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거나 안장될 예정일 때 우리 교회 묘지 이장을 원할 경우 이를 허락한다.
3) 묘지 사용 여부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
제5조(집례) 장례의 집례는 본 교회 목사가 주관한다.
제6조(묘지관리)
1) 묘지는 매장 묘지, 납골묘(막벨라굴), 자연장(잔디장)으로 하며, 개정된 규정이 시행 시 매장은 금지한다.
2) 묘지관리의 존치 연한은 30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.
3) 무연고 묘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.
제7조(순위) 묘지의 순위는 경조장묘문화부에서 지정한 묘지의 일련번호에 따라 정한다.
제8조(합장)
1) 배우자가 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합장을 할 수 있다. (단, 6개월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한다.)
2) 다음과 같은 때는 합장이 취소된다.
가. 제적된 교인 및 그 가족
나. 해약한 자(예약금은 교회예산에 귀속된다.)
3) 배우자와의 합장을 할 때에는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여 경조장묘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9조(사용료 및 관리비) 묘지관리유지를 위하여 묘지 사용자 및 계약자는 납골묘(막벨라굴) 사용 시 관리비(1인 660,000원/30년, 2인 1,320,000원/30년), 자연장(잔디장) 사용 시 관리비(1인 1,297,500원/30년, 2인 1,957,500원/30년)을 납부하여야 한다.
* 관리비 및 사용자 준수사항은 “묘지사용 신청서”(별지)를 참조한다.
제9조 1[자연장(잔디장)] 자연장(잔디장)의 비석규격은 40cm(가로) × 30cm(세로)로 하며, 비석 간의 중심 간격은 90cm이며. 비석 밑판 간의 간격은 40cm이다.
제10조(예식)
1) 묘역에서는 기독교적인 예식만 행사할 수 있다.
2) 음식물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주류의 사용은 일체 금한다.
제11조(묘적부) 경조장묘분화부는 묘적부를 작성 · 보관하여야 한다.
제12조(운영) 묘지사용자는 제일동산 묘지사용 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경조장묘문화부에 제출하고 경조장묘문화부는 이를 보관한다.
제13조(부칙) 이 규정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.
제14조(시행)
1) 이 규정은 1993년 1월부터 시행한다.
2) 이 규정은 1994년 10월 2일 개정 후부터 시행한다.
3)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7일 개정 후부터 시행한다.
4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5) 이 규정중 개정된 내용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6) 이 규정중 개정된 내용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7) 이 규정중 개정된 내용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8) 이 규정중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9) 이 규정중 개정된 내용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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